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매각시 시가를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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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
본문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2항을 순차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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