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31.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2 20061031 200610 2006 10 31
요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5배,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범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함. 이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