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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30.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재개발아파트 완공 후 다른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8 20061030 200610 2006 10 30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518, 2006.07.27 및 서면4팀-1570, 2006.06.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21, 2006.09.14 및 서면4팀-914, 200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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