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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6.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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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이하 "DR"이라 함)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DR의 원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당해 DR을 인수하는 자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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