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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18.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5 20061018 200610 2006 10 18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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