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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06. 5. 24.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분양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법규과-2036 법규과-2036 법규과2036 20060524 200605 2006 05 24

요지

분양예정가액비율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는 경우 상가의 총취득가액에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분양된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사업자가 분양예정가액비율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아니하고 각 상가의 개별원가 및 분양예정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가의 총취득가액에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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