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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1.

중고자동차 수출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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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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