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7.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2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등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동일세대원인 모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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