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5.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2 20061115 200611 2006 11 15
요지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임야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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