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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4.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4 20061114 200611 2006 11 14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주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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