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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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양도세 및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산정을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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