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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3.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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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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