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상속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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