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6.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1106 200611 2006 11 06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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