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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1. 20.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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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군관사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본문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군관사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비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군관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주택법에 의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소비-550, 2004.05.19)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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