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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0.

주거지역 편입된 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8 20061120 200611 2006 11 20

요지

감면대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감면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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