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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0.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7 20061120 200611 2006 11 20

요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지역에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행정구역이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감면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660, 2005.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재산-660, 2005.03.10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洞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洞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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