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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0.

재건축주택 완공 후 다른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6 20061120 200611 2006 11 20

요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분은 완공 전 양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비과세되며, 일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용일)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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