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5.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4 20061115 200611 2006 11 15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도는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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