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5.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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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03,1997.07.15. ; 부가46015-2322,1997.10.14. ; 부가1265.2-2055,1983.09.26)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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