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3.
수석 박물관(전시실)의 입장료 및 수석 판매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1 20061113 200611 2006 11 13
요지
박물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석을 판매하기 위한 수석 박물관(전시실)의 입장료 및 수석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박물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수석 박물관(전시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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