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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자산(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납부한 청산금을 포함함)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과,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동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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