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3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9 20061031 200610 2006 10 31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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