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7.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20061107 200611 2006 11 0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라면, 위“1.”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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