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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3.

재입국 후 다시 1년 이상 국외근무사유로 재출국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20061123 200611 2006 11 23

요지

또 다시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로 인하여 재출국하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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