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2.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동 평가액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입주권 양도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그 평가액 계산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2005.5.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 전)」 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전)」 제166조 제3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기준시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에 정하여진 가격이 없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263, 2006.09.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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