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2.
토지가 협의매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6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보상 포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금수령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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