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1.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양도한 경우기준시가 신고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6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

본문

1.「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양도한 경우기준시가 신고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6 20061121 200611 2006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