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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6. 11. 22.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의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7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로,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함에 있어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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