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승합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6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합차량(스타렉스 9인승)의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승합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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