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4.
건물과 시설물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20061024 200610 2006 10 24
요지
사업용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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