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20061101 200611 2006 11 01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20061101 200611 2006 11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