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7.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산정시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5 20061107 200611 2006 11 07
요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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