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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4.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를 받기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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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20061124 200611 2006 1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