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7.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중과세율(50%) 적용 대상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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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잡종지로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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