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7.
증여받은 자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중인 상태(입주권)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69, 2005.11.04 및 서면4팀-2097, 2004.12.22 ; 서면4팀-1663, 2004.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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