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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7.

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1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919, 2006.08.24 ; 재재산-938, 2006.08.04 및 서면4팀-115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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