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4.
다른 주택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