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3.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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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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