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7.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