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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6.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1 20061116 200611 2006 11 16

요지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실가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제7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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