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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소득세법상 실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양도소득세율 60% 적용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는 상속이 개시된 날 취득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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