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7.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소득세법」제95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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