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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1.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7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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