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7.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2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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