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4.

별도세대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별도세대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20061124 200611 2006 1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