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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적용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대지조성공사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 ‘2.’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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