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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4.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축 건물(상가 또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신축부동산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 상가와 토지를 제공한 후 취득한 입주권(상가 또는 주택) 또는 신축 건물(상가 또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은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1326, 2006.05.11., 서면4팀-1946, 2005.10.21. 및 서면4팀-179, 2006.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세율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입주권양도일까지, 신축 건물(상가 또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신축부동산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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