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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3.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20061123 200611 2006 11 23

요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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