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20061102 200611 2006 11 02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 가능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